층간소음 법적 기준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(국토교통부령)
| 구분 | 주간 (06~22시) | 야간 (22~06시) |
|---|---|---|
| 직접충격소음 1분 Leq | 39 dB(A) | 34 dB(A) |
| 직접충격소음 Lmax | 57 dB(A) | 52 dB(A) |
| 공기전달소음 5분 Leq | 45 dB(A) | 40 dB(A) |
용어 설명
직접충격소음
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. 바닥 충격음이라고도 합니다.
공기전달소음
TV, 음악, 대화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입니다.
Leq (등가소음도)
측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 레벨입니다.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,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측정합니다.
Lmax (최고소음도)
측정 시간 동안의 최대 소음 레벨입니다.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으로 봅니다.
dB(A)
사람의 귀가 느끼는 감도를 보정한 데시벨입니다. A-가중치가 적용된 측정값입니다.
관련 기관
환경분쟁조정위원회
소음 피해 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
ecc.me.go.kr측정 시 참고사항
공식 측정은 바닥에서 1.2~1.5m 높이에서 진행합니다.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세요.